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나왔던 법안으로 당시 건설관련 단체들의 반대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의 핵심은 사망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의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내는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안전관리 문제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늘 얘기해온것처럼 사업 특성상 무사고는 신의 영역이다.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를 보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을 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법안이 재발의되기까지 5년의 시간 동안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의 성과는 눈부시다. 끊임없는 정부규제 속에서 지난해 상위사는 수주 5,000억원을 넘어섰고 점유율 1%대 미만의 세계시장에서 차나칼레를 세웠다. 최근에는 유럽과 러시아의 중간지대인 폴란드에서 유럽대륙의 수송을 담당할 철도를 설계하고 있다.
오직 정치권의 시계만 그 때에 멈춰선 채 업계를 규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조차 자국기업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규모가 세발의피인 우리가 왜 PC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 규제의 파급효과는 한국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이 해외 수주를 하고도 국내법에 발목잡혀 소송을 당하는 일이 한두건이 아니다. 점유율은 바닥이라도 기술력만큼은 무시못할 수준으로 올라왔기에 경쟁업체들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받은 처벌은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다. 분쟁에 휘말리면 대부분 프로젝트는 중단된다. 평균 2~3년을 소송으로 허송세월해야하고 결국 체력이 약한 엔지니어링사들은 해외진출을 포기하게 된다.
법안이 그대로 나온 진짜 배경에는 건설과 엔지니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바닥이라서다. 앞에서는 엔지니어링이 대박산업이라며 수주를 독려하지만 뒤로는 법안을 만들어 엔지니어들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 엔지니어의 말이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엔지니어링TV의 영상을 보여줬다. 아빠 직업을 제대로 몰랐는데 좋은일 하네라고 했다. 며칠뒤 아들이 또 물어봤다. 아빠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왜 욕을 먹는거냐고”. 아이의 아버지는 왜 나라를 잘못 태어나서 평생을 집행유예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건 사고 하나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업체 죽이기에 나선다
기술자들에게는 출국 금지, 법정 구속, 자격 정지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업계 죽이기에 나서면 얻는게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어쩔 때는 정부의 하수인이고, 발주처의 노예요, 정부정책의 실험대로 써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집단 마냥 제일 먼저 단두대에 목을 집어넣으라고 한다
나도 마음 편히 PQ만 쓰고 싶다
범죄집단에 속한 잠정적 범죄자가 되어 속 졸이며 사는게 너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