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1일 환경공단은 11일부터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관리 계획 부합성 심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31종 물관리를 위한 계획을 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부합성에 맞는지에 대해 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하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위해 위해 환경공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강 유역 용인특례시를 시작으로 31개 지방자치단체 약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용 환경공단 물환경이사는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이 물관리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관된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환경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의 경우 심의단계는 강제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물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는 권고단계에 그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제도 정착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환경공단 및 환경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업계 안팎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