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삼안 "부정당제재 처분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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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삼안 "부정당제재 처분 소송 중"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6.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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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뱃길 기본설계 관련 한강사업본부 처분
주무관청 승인하고 문제 생기면 엔지니어링사 불이익

도화엔지니어링과 삼안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고 소송중이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강사업본부는 서해뱃길 기본설계와 관련해 도화엔지니어링과 삼안에게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했다며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가 밝힌 처분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 동법 시행령 92조 1항 6호, 동법 시행규칙 76조 1항이다.
이와 관련 사업본부는 2012.10.01.~2013.02.28.까지 5개월간 국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정부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제재를 내렸다.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부로 용산에서 중국까지 뱃길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사업구간 내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량의 경간장 등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에 의해 서해뱃길사업의 타당성 및 수요가 잘못 예측됐다고 지적하면서 부터다. 이후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하고, 기본설계에 참여한 엔지니어링사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가했다.
 
부정당제재를 5개월간 받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관급 입찰이 정지되고, 이후 1년간 3.5점의 PQ감점을 받아 해당 기업은 폐업에 준하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일례로 2000년대 중반 일본 2위 엔지니어링사인 퍼시픽컨설턴트인터네셔널는 JICA로부터 6개월씩 3번 총 1년6개월 기간 동안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아 도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설계를 위한 근거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성과품은 담당공무원과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해 승인했다"면서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 오류를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부정당제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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