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책임감리제 핑계 감리업체에만 사고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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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책임감리제 핑계 감리업체에만 사고책임 전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0.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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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정부 등 종합책임 절실”
“국토부, 허점 많은 책임관리제 내실화 위해 개선책 마련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노량진 수몰사망, 방화대교 상판붕괴사망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서 안전관리가 감리업체 소관이라며 서울시는 책임감리제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정부 등 종합적인 책임강화 절실한 시점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세종청사에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시공자는 물론 발주자, 설계자, 정부 등 모든 건설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보완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4일 국토부 측은 건설현장 전 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토록 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완영 의원은 그 실효성이나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완영 의원은 “매년 끊이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원인을 시공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시공자 위주의 안전강화 대책에 그쳐 사고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노량진 수몰사고 7명 사망, 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 2명 사망 1명 중상 등의 참사에서 설계, 시공, 감리, 서울시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책임감리제를 핑계로 안전관리가 감리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는 발주처로서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계획서 미검토 등 감독마저 불성실하게 수행해 화를 불렀다”며, “허점이 많은 책임관리제의 내실화를 위해 국토부측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발주자, 설계자, 정부 등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완영 의원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 개학시기나 교통시설 개통시기 등에 맞춰 공사완료를 재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유발 방지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절감 명분하에 이뤄지고 있는 발주자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과 이로 인한 부실공사 유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다발 발주자에 대해 예산배정 및 경영평가시 불이익 부여하고, 발주자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비계·동바리 등 임시가설물의 설치계획을 설계도에 반영하지 않는 설계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임시가설물 상세 설치 계획을 설계도면화 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 방치로 실공사비 누수로 인한 안전관리 여력이 상실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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