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업성 양호한 중소·중견기업 공동보증 창구 역할 수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해외건설·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차원에서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운용할 방침이다.
9일 해외건설·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기관이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을 비롯해 조남용 무보 본부장, 전태홍 산은 PF1실장, 배길원 건공 기획상무, 김효원 해건협 전무이사, 임형택 서보 글로벌사업본부장 등 6개 협약기관의 담당 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공동보증 제도 운용 협약서에 순차 서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공동보증 제도’는 수은, 무보, 산은, 건공, 서보 등 정책금융기관들과 시중은행이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재무여건이 열악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수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결과 4등급 중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 18%로 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센터는 대상 기업을 직접 상담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대행하는 등 ‘공동보증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은 “해외 사업을 수주했지만 보증 등 필요한 금융지원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향후 공동보증 제도라는 금융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증서 발급 걱정없이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센터는 올해 6월말 기준 총 829건의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53건에 총 2억3000만달러의 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