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공기업 직원 43.5%가 사장표창, 심지어 해임까지 감경”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이 징계 직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사장표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사장표창 직원 징계감경 규정이 있는 22개 산하기관에서 직원에서 수여한 사장표창이 2만6,296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5년 7개월 동안 22개 산하기관에서 직원에게 수여한 표창은 산하기관 전체직원 6만489명의 43.5%에 달했다. 사장표창을 가장 많이 수여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1만4,434개에 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410개, 한국도로공사 2,367개, 한국수자원공사 1,427개, 국토정보공사 1,390개순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사장표창이 희소성 없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장표창의 징계감경 규정으로 일부 산하공공기관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징계감경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징계를 감경해 준 곳은 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4개 기관으로 직원 징계감경을 해준 경우는 202건에 달했다.
징계 감경을 많이 해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85건에 달했고, 철도시설공단 36건, 한국수자원공사 30건, 국토정보공사 18건, 코레일로지스 9건순으로 드러났다.
감경 유형별로 살펴보면 견책에서 경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에서 견책 45건, 정직에서 감봉 19건 강등에서 정직 4건, 해임에서 정직, 감봉에서 감봉 각각 3건순이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사고로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 1명을 정직 3월로 감경해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전세임대자금 부당 지원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을 정직으로 감경해줬다.
철도시설공단과, 국토정보공사는 대부분의 기관이 징계를 정직 2월에서 정직 1월로 한 단계 감경해주는 것에 비해 정직 1월에서 감봉 1월로, 정직 3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했다.
김 의원은 “일부 기관은 해임 등 중징계 받은 직원을 감경해주거나 다른 기관에 비해 감경을 많이 해줬다”며, “성, 도박 관련 징계에 대한 감경 제외규정이 없는 등 제도상 문제가 많은 만큼 관련 규정을 국민정서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감경 유형별 현황 / 출처: 김태원 의원실>
| 해임→정직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감봉 | 감봉→견책 | 견책→경고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2 |
LH | 1 | | 1 | | 10 | 73 |
한국수자원공사 | | | 1 | 1 | 4 | 24 |
JDC | | | | | 1 | |
철도시설공단 | | 2 | 9 | | 12 | 13 |
교통안전공단 | 1 | 1 | | | 1 | |
시설안전공단 | | | | | | 5 |
국토정보공사 | 1 | 1 | 6 | | 10 | 18 |
코레일유통 | | | | 2 | | 1 |
코레일로지스 | | | | | 5 | 4 |
코레일관광개발 | | | 1 | | 1 | |
코레일네트웍스 | | | | | | 3 |
코레일테크 | | | | | 1 | 2 |
주택관리공단 | | | 1 | | | 1 |
| 3 | 4 | 19 | 3 | 45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