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3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점 등이 야기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 등이 담긴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의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