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ENG업등록기관 복수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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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ENG업등록기관 복수지정 가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11.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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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장, “건설기술관리협회만 수탁 가능”
법제처 해석, “건축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측량협회도 수탁 가능”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법제처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등록기관 복수지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이를 반영할 경우 2,100여개 중소사들의 업등록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24일 유권해석을 통해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등록 업무 수탁기관을 지정·고시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업계 90%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만큼, 업계는 “건진법에 따른 재등록으로 인해 행정 및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업계의 불만은 지난 7월 경기도가 “업등록 기관으로 기존 신고업무 기관을 중복 지정해 달라”는 옴부즈만 민원접수 후 업등록 기관의 복수지정을 의결하고 담당 부서에 개선을 주문하며 쟁점화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업체별로 신고와 등록을 한 군데 기관에서 일괄처리하면 엔지니어링업계의 이중등록에 대한 불편과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의를 제기했던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반영될 경우 2,100여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건설기술관리협회 단일기관이 아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측량협회 등 기존 가입된 협회에서도 업등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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