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비리 직원 현황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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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비리 직원 현황공개 거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12.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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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급 간부, 떼인 돈 받아다 주고 4,500만원 챙겨
담당과장 4명 가담, 2명 구속… 공정위, 가담자 현황파악 안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뇌물 4,500만원을 수수한 2급 고위간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공정거래’라는 부처명이 무색하게 뇌물 알선, 청탁에 관계된 직원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논란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2급 고위간부가 구속기소되고 4급 과장 두 명이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알선․청탁받은 직원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은규 한국소비자원 前 부원장은 공정위 2급 출신으로 임기 초부터 관피아 논란이 있었다. 임 전 위원장은 공정위 재직시절 건설 등 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정위 담당과장 4명에게 청탁해 4,5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임 전 부원장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한 건설업자를 공정위 4급 담당과장에게 알선해 사건 관련 편의를 제공받게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자 A과장과 함께 각각 500만원을 받았다.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과장은 올해 1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후 곧바로 공정위를 퇴직해 대기업에 취업했으며, 현재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임 전 부원장은 입찰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관계자로부터 담당공무원 알선 청탁을 받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후 공정위 5급 B과장을 만나 사건을 청탁하면서 100만원 상품권을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B과장은 다른 공정위 사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반면, 김 의원은 “임 전 부원장으로부터 알선 또는 청탁을 받은 A과장과 B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각 기소했지만 C과장과 D과장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원장은 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아동복업체 대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급 C과장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하고 업체 대표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류업체 대표로부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뒤 공정위 담당과장 D씨(4급)에게 연락해 사건을 청탁하고 사건이 종결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 2건은 공정위 출신이 청탁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공정위가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그러나 공정위는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직원 현황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공정위는 청탁을 받은 담당과장이 누구인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 전 부원장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을 거쳐 지난해 2월 10일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날 공정위를 퇴직하고 1주일 만에 소비자원 부원장에 임명돼 관피아 논란을 불렀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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