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시범사업 6건 확정, 10월부터 발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CM at Risk는 시공실적이 있는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은 엔지니어링, 설계, CM에 대한 몰지각이 빗어낸 글로벌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 같은 지적은 26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기업설명회’에 참석한 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제기했다.
이창훈 국토부 사무관은 “CM at Risk는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비 상한 ‘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라며, “공사비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공사 부담한다. 이는 시공을 포함하지 않는 CM for Fee와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설계와 시공을 분리입찰하는 종합심사제와 일괄입찰을 하는 턴키의 중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며, “설계 완성도를 높여 시공성을 제고하고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설계와 시공을 일부 중첩하여 공기단축도 가능하고, 사후 수익공유로 인해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공개돼 사업관리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업계 집단 반발, “글로벌스탠더드 역행하는 몰지각 행정”
그러나 “CM at Risk를 시공사만 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정책에 대해 청중의 건축·토목엔지니어링사들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CM 1위 A사 관계자는 “국토부 방침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업자 중에 시공실적을 봐서 자격을 준다고 명기됐다”며, “즉, CM사는 건설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시공실적이 없어서 입찰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사무관은 “CM at Risk는 건설면허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CM사를 CM at Risk의 계약자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다”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감리를 따로 발주하면 거기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B사 관계자는 “CM은 국내용으로 직역하면 건설사업관리라 할 수 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업체들이 있다”며, “CM at Risk 주체를 건설업자로 국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시공사와 설계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 Bechtel은 C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지만 CM at Risk 방식을 한다. 엔지니어링사건, 시공사건 중 설계, 사업관리, 시공 등 전반적인 능력을 비교검증해서 업체를 선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CM at Risk 시범사업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 사무관은 “CM at Risk의 핵심은 시공사 참여다. CM업체의 CM at Risk에 참여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산하 LH,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유관협회와 논의 끝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 시범사업 6건을 확정했다.
LH가 먼저 올 10월 ‘하남감일 B3블럭 아파트 건설사업’에 이어 내년 3월 ‘행복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내년 5월 이천~충주 철도 111역사와 221역사 신축공사를 각각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공과 도공이 ‘원주천댐 건설’와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확장사업’을 CM at Risk 방식으로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