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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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제정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2.08.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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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선형계획·디자인 기법 등 소개

21일 국토해양부는 도로선형 결정 시 경관 설계기법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법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로경관설계 안내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도로선형 계획 및 도로시설물 디자인과 관련해 경관설계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실무자들의 도로경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선형 및 도로상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디자인 평가 ▶상세 절차 ▶경관디자인 체크리스트 및 평가지표 제시 ▶평가 및 피드백 등 이다.
 
이번 경관설계 안내서 제정으로 도로와 주변경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도로사업의 절차에 따라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를 이미지화 해 도로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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