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가처분신청 365건 중 86.3% 달하는 315건 인용”
뒤이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뇌물 등 무거운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법적 절차 중에도 입찰제한제재가 유효한 임시발주제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달청에도 해당 사안의 공유를 통해 대안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8 | 계 |
계약미체결 | 30 | 15 | 11 | 12 | 27 | 17 | 112 |
계약불이행(계약조건위반) | 142 | 155 | 155 | 150 | 202 | 137 | 941 |
적격심사포기 | 6 | 9 | 37 | 50 | 63 | 64 | 229 |
뇌물제공 | 7 | 8 | - | 9 | 10 | 2 | 36 |
담합입찰 | 9 | 34 | 55 | 91 | 40 | 7 | 236 |
부정행사(인증서 불법사용) | 3 | 3 | 1 | - | - | - | 7 |
허위서류제출 | 16 | 5 | 11 | 12 | 21 | 43 | 108 |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 15 | 13 | 6 | 24 | 66 | 62 | 186 |
국가에 손해를 끼친자 | 5 | 0 | 4 | 9 | 9 | 54 | 81 |
기타(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 등) | - | - | - | 2 | 4 | - | 6 |
소 계 | 233 | 242 | 280 | 359 | 442 | 386 |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