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찾아가는 하도급 금지법…업계 개선안에 ‘무리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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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찾아가는 하도급 금지법…업계 개선안에 ‘무리수’ 비판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3.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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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논란이 됐던 하도급 금지법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업계가 제시한 개선안에 무리수라는 비판도 등장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업계가 제출한 개선안이 일부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업계는 건설엔지니어링협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안을 전달했었다. 국토부와 허영 의원실은 업계 의견을 수용해 합의점을 도출 중이다.

업계가 제시한 개선안에서 현행 하도급 허용은 유지하고 건설사업관리 등 하도급 제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설계 분야 하도급 금지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로써 업계는 탄원서 제출도 잠정 중단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건의안에 하도급 금지와는 무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끼워팔기라는 비판도 있다. 개선안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하도급 계약을 발주청 승인에서 통보로 변경하거나 행정처분 완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들은 하도급 금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당초 업계가 법안을 반대했던 근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개선안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냐”면서 “업계가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근거에 따라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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