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전광영입 계속하면서 악순환”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기재부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수년간 계속된 시장규제를 두고 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생길때마다 로비로 일관하는 업계의 대응방안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공사와 물품분야에 적용하던 부정당 입찰제한을 설계분야로 확대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당·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입찰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구축 개발사업과 수리·점검 등의 하자보수 발생시 제재 수단이 없어 마련됐지만 국가계약법상 분류가 공사·제조·물품·용역으로 구분돼 있어 설계분야까지 확대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와 물품에 적용하는 하자보수 비율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설계분야에 대해 개정안이 적용되면 발주청 종속만 강화될 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의견수렴 종료일이었던 지난 5일까지 수천건의 반대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의견수렴 이후 기재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에서도 사태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할 뜻을 밝힌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계속되는 정부부처의 규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가 공개했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당시 행안부는 부실감리에 대한 입찰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설계부실에 대한 입찰제한을 신설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설계분야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당 시공 감리에 대한 입찰제한기간은 7~9개월로 기존(2~4개월)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절반의 성과를 얻는데 그쳤다. 당시 엔지니어링업계는 입법을 막기위해 이례적으로 2,000여명 가까운 인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준비하기도 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행안부나 기재부나 입법예고의 주체만 다를 뿐 결론은 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은 모두가 동일하다”면서 “다음에는 누가 우리를 규제하려고들지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건전성을 명분으로 정부가 엔지니어링업계를 대상으로 잇속챙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산업 전반으로 볼 때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해서만 가혹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C엔지니어링사 대표이사는 “시쳇말로 정부, 공무원들이 엔지니어링업계에 돌아가면서 빨대를 꽂고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면서 “규제를 쎄게 때린다고 해도 로비와 전관으로 살아남는 업계를 보고 있으면 더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