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금액 적을수록 손해 더 커져
(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기자=엔지니어링 업계가 저가 발주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비 요율 인상을 10여년간 요구했지만 4% 인상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감리 요율이 45%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업계는 산업부 요율과 일치돼야 부실 설계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건설부문에서 기재부 요율로 산정한 사업비는 산업부 고시 요율 보다16.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업무가 동일해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소규모 사업일수록 손해가 크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현실화 방안을 보면 10억원 이하 실시설계 사업비는 산업부 요율 대가의 평균 67.8%다. 50억원 이하 구간은 73.2%, 100억원 이하 구간은 78%다. 기본설계는 더 낮다. 10억원 이하 구간은 60%, 50억원 이하 구간은 65.75%, 100억원 이하 구간은 70%에 불과하다.
요율을 단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10억원 이하 실시설계 요율을 보면 기재부 요율이 평균 4.1%인데 산업부 요율은 평균 6.298%이다.
업계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도입할 수 없다면 최소한 산업부 요율과 기재부 요율을 일치시켜야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지난 2019년부터 사업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건설 36%, 통신 4% 인상 등 평균 20%를 상향한 요율 인상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21년도 예산안에 평균 4% 인상한 요율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매해 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의견 수렴 시 앞서 반영하지 못한 요율 인상을 건의하는데 기재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사유는 근거 부족이다. 지난 3월에도 업계는 잔여 요율 반영을 건의했지만 기재부가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더많은 물량을 수주해서 낮은 이익률을 메꾸는 것도 한계”라며 “이제는 기재부 지침과 산업부 고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B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낮은 대가는 성과품 품질저하로 설계변경 가능성이 늘어나고 그럼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처음부터 적정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것”이라 밝혔다.
반면 책임감리 요율은 10여년간 45% 올랐다. 2023년 기재부 지침에 15% 인상된 수치가 반영됐고 ▲2012년 15% ▲2013년 10% ▲2014년 5% 등 지속적으로 상향됐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과의 간극도 일부 해소된 셈이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 관련 사고 영향으로 감리대가는 늘어났다”며 “부실설계에서 비롯되는 피해도 부실감리 못지 않은데 왜 대가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가 산정의 원칙인 실비정액가산도 제대로 된 책정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노임 단가 기준인 임금실태보고서는 1일 8시간 기준이고 그 이상의 추가근무 수당 관련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A 관계자는 “노임단가가 각 기업별 연봉의 평균치를 구한 수치고 추가근무수당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지만 그 연봉도 사업 대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측은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일정 규격으로 표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사한 사업이라도 기업별로 사업수행능력이 다르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기업과 기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기업이 있다. 이를 모두 평균값으로 정리한 결과가 품셈이라는 해명이다. 노임단가의 경우도 각 기업별 기술자 연봉을 합산해 평균값을 구한 수치라고 밝혔다. 즉 이미 초과근무 수당이 기반영 됐다고 진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별 능력과 운영방식의 문제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추가적으로 근무시간을 넘겨 야간에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투입인원 계수 조정으로 보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