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법정관리절차 개시결정… 2주내 채권, 담보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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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법정관리절차 개시결정… 2주내 채권, 담보목록 제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1.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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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채권채무동결 절차에 들어갔던 동호에 대해 법정관리 절차개시가 결정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채권채무동결 절차에 들어갔던 주식회사 동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수원지법 측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85조에 의거, 9일부터 23일까지 2주내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목록제출 다음날인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다음달 14일부터 3월 6일까지 3주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조사할 예정이다.

뒤이어, 관리인의 보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목적으로 4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첫 번째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수원지법 제2파산부 관계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달 13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 된다”며 “관리인에게 재산을 교부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처럼 자금집행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가 5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절차가 완료되면 파산부 판사가 선임한 법정관리인 주도하에 법정관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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