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한 측면에서 계약은 일부 문구나 내용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약에서 계약조건의 제목 각개 조항들의 소제목을 계약해석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계약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함으로써 계약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용어가 정의되면 상식이나 관습, 관례와 무관하게 정의된 대로 해석을 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들 들어, FIDIC 계약조건은 ‘Programme’을 공정계획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Schedule’은 단가, 가격 등이 표기된 내역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간 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 Schedule을 공정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석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FIDIC을 포함해 대부분의 해외건설계약의 경우, 정의된 용어와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 정의된 용어들의 경우 대문자 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예들 들어 Employer라고 하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인 발주자를 의미하지만 employer라고 하면 발주자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고용인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때로 막대한 금전적 이해관계와 결부가 될 수 있는데, FIDIC 계약조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Cost의 경우직접공사비와 본지사 관리비를 등 간접공사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Profit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만약 cost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Profit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수십년간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수정돼온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조항간의 연결성으로 인해 계약에 서툰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은 문자로 쓰여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잘못 쓰여지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였던 것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문서에 대한 해석능력을 갖추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