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품질과 안정성제고를 위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건축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직접 참여시켜야한다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김태흠 의원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나 소규모건축물 작업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부실이 은폐되는 등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했으며, 설계의도 유지를 위해 설계자가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총 13명 의원들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