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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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3.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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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투명성 확보될 것
지원계획·사후정산 공개 의무화,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원자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이재 의원은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비공개로 운영됐다”며 “이에 지원금이 각종 부패유발요인과 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한수원이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비롯해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사후 정산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한수원의 지원사업 선정은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결정돼, 지원사업 선정 및 탈락사유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이재 의원은 “이로 인해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사후 정산결과를 한수원이 비공개로 하고 있어 부패유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며 “발전사업자의 지원금은 드라마 세트장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선심성사업 및 공약사업들을 이행하데 쓰였다”고 비판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기피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빈발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집행과정, 사후정산 등이 공개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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