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0일 인천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심의 및 의결된 법률안은 현재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및 조정하는 동시에,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관련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후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 체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