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폭증 구간, "정부 의지도 충분"
(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첫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인 평택 시흥 고속도로 확장이 다음 달 2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민자 도로를 민간이 다시 증설해 운영하는 구조로 한 도로에 두 사업자가 나서는 첫 사례다. 운영권 충돌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노후 인프라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이란 기대가 교차한다.
23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지난 2019년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했다. 현재 4차선 도로를 8차선까지 늘리는 게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적격성조사를 통과했지만 민투심 승선은 지연됐다. 도로 길이 연장이 포함된 탓에 신설 사업이라는 해석이 있어서다. 동시에 민투법상 기존 사업자의 운영보장권이 끝나는 오는 2043년이 돼서야 신규 사업자와 논의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평택-시흥 사업이 부딪힌 제도적 걸림돌을 완화했다. 길이 연장도 개량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운영중 시설의 민자사업 추진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허용했다.
문제는 사업자간 충돌이다. 원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진출에 대해 운영권이 침해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민간이 기존 운영자와 협상해 법인을 합병하고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혹은 위탁운영 구조로 갈 수도 있다. 확장된 도로 까지 기존 시행자가 관리하되 신규 업자는 수익만 정산받는 식이다. 업계는 이 방식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기간도 지체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결국 돈을 나눠먹자는 것”이라며 “자산부터 수익 비율까지 지난한 협상이 될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적격성 심사를 거치고도 민투심 승선까지 4년가량 지체된 또 다른 이유는 이와 관련 있다. 금호 컨소시엄은 기존사업자와 운영권 문제를 사전에 협상했다고 공언했지만 기재부는 두 사업자가 병립하는 현상이 최초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민투심을 통과하고 제3자 공고까지 진행돼 최초제안자가 아닌 다른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상도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평택-시흥 노선은 시화호를 지나는 유일한 간선도로라서 통행량이 많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수요가 폭증한다.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기존 사업자도 협상에 적극적일 것”이라며 “차선을 확장하면 정체가 풀리고 수요는 더 늘어나 수익성도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운영기간 100년 보장도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운영권을 길게 설정하면 사업자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요인도 커진다. B사 관계자는 “구태여 분배문제로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통과 될 사업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국가 재정은 부족하고 노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개량 운영 사업의 진행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1호 사업 성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자시장 자체가 위축됐기에 해당 사업도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정부의 금융지원이 미진한 상황에서 수요만 믿고 재원을 조달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정부는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하락 때문에 금융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결국 갚는 주체는 사업자다. 민자활성화를 바란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