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이 통합발주를 남발하며 토목요율을 적용받던 전기 및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들이 합리적인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은 대표 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가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 의원은 현행법에 철도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 없는 발주자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한, 철도공단이 통합발주를 하면 토목설계 요율을 적용받게 돼 통신처럼 전문성을 인정해 높은 요율이 책정된 분야 종사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때문에 철도분야 정보통신 및 전기 엔지니어링업계는 향후 분리발주가 되면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의원은 “철도건설공사내 분리발주 명확화로 철도시설의 품질․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철도전문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철도이용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철도건설사업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