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조, “인수기업 삼안 DNA까지 인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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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노조, “인수기업 삼안 DNA까지 인수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1.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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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우협상대상자 발표 앞두고, 조합원 전체 입장 전달
“채권단, 삼안 재무구조 건전성 위해 정상화 계획에 동의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삼안 노동조합이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삼안 정체성을 반영한 인수목적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청하고 채권단에게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삼안 노동조합은 삼안 인수기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틀 앞두고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입찰자의 인수 목적, 자금성격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고, 인수 후 사업부 분할매각, 사업부 이전, 인수자 회사와의 합병 등 삼안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매매계약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구태신 노조 위원장은 인수기업의 진정성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수 후 의도적으로 삼안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수익을 자신들의 회사로 이전하고, 불안한 금융채권자들을 설득해 사업부를 매각할 수 있다. 더욱 악의적으로는 장기간 삼안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핵심경쟁력만 이전시켜 놓고 회사를 파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현 모기업이자 삼안 위기를 촉발한 프라임개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삼안을 인수한 프라임개발은 삼안의 지위와 건전성을 이용해 대우건설 인수전 당시 삼안의 상장 또는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캐쉬카우로 쓰겠다는 구도를 그렸다. 자신들의 자금조달에 지급보증을 서게 했으며 결국 삼안에게 필요도 없는 자금을 차입하게 하고 그 자금을 불법 인출해 프라임개발이 사용했다.”

채권단 측에는 삼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범위의 수용 및 정상화 계획에 동의하고, 인수 후 인수자에 의한 재무적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계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구태신 위원장은 “과거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삼안 매각은 동아건설산업 대주단과 삼안의 채권단 사이의 이익 다툼으로 삼안 매각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며, "삼안 매각의 기본구조는 채권단이 시행할 수 있는 것 중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매각구조가 삼안 매각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채권단은 매각을 전제로, 출자전환도 채권탕감도 손실분담도 언급하고 있으나, 언제나 마지막에는 채권단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며, “기업개선작업은 반드시 기업매각을 전제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구 위원장은 “채권단은 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감자처리 등 삼안경영악화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그 지분을 지켜주기 위하여 노력한 의심마저 드는 것이 지난 3년의 워크아웃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조합 측은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요구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매매계약과정에서의 주체로 인정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불법적인 자금유출 등이 나타날 경우 인수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 계약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리다.

이러한 삼안 노조 측의 요구조건에 대해 인수전 참여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며 당연히 종합엔지니어링사라는 삼안의 정체성을 보고 인수전에 참여 중이다”며, “인수대금을 받고 채권단이 손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을 내는 조건을 초기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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