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직접시공실적’ 포함 법안 발의
상태바
시공능력평가, ‘직접시공실적’ 포함 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8.2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관석 의원, “직접시공 권장, 무분별한 하청 구조개선”
전문건설 업역 침범 논란… 윤 의원, “법적 강제성은 없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직접시공제 확대 법안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공능력평가에 직접시공실적을 포함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주요 공정이나 현장 업무를 하청, 외주로 넘기고 원청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다수 공정이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뤄져 안전과 품질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권에서는 건설산업의 무분별한 하도급을 제어할 제도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진접선 폭발사고 등 건설사고가 빈번해지자 정동영 의원은 10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30%이상, 이학영 의원은 모든 공사의 20%이상 직접시공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직접시공제 확대는 시공업계가 전문건설업계의 밥그릇을 빼앗는 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건산법 개정안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측의 업역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 측은 “현재 국토부는 발주자가 적정한 능력의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공능력에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직접시공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뒤이어 “건설사의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한 시공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시공을 권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찬대, 신경민, 박남춘, 김영주, 심상정, 박용진, 윤후덕, 강병원, 진선미, 안규백, 김정우, 김해영, 임종성, 이원욱, 이해찬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