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간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29일 도서지역 개발 주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서개발촉진법은 도서지역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해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됐던 도서지역 제외 조건인 육지 연결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지정도서로 지정 가능 인구수는 10명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지난 3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섬 발전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섬 발전 기본법’의 입법도 추진의사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