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턴키, 관급자재 지정권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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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턴키, 관급자재 지정권한 불합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10.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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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이상, 낙찰 대기업 협력업체만 자재업체 선정
박영선 의원, “비리 발생할 여지 있고 갑을관계 형성된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조달청에 의해 발주되는 300억이상 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업체 선정에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조달청을 대상으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조달청의 턴키공사 관급자재 지정업무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선정은 300억 이하 공사는 발주기관이 조달청 입찰과정을 통해 선정한다. 반면에 300억 이상 턴키공사는 낙찰된 1군업체에 관급자재 업체 선정 권한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관급자재 지정 권한이 발주기관이 아닌 낙찰된 대기업에 있다보니 자재납품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한정된다”며, “아무리 기술개발을 하고 국가인증을 받아도 대기업 협력업체에 등록되지 못하면 관급자재 선정 경쟁에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 중소기업이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정에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뒤이어 “협력업체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설계 및 시공은 협력업체가 수행하더라도 소요 자재 만큼은 발주기관에서 선정해 주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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