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31일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고시를 진행했다.
이번에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로 2014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결정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시행기간내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난 28일 취소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사라진만큼 사실상 사업이 좌초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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