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고발생-부실시공 업체에 벌점부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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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고발생-부실시공 업체에 벌점부과로 제재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4.05.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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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1일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CO₂ 유출사고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사고발생 업체 벌점부과 및 감점심사제는 오는 6월부터, 안전교육 이수제는 오는 7월부터 모든 외부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벌점부과 및 감점심사제의 경우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게는 벌점부과와 동시에 재입찰 자격 제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에,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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