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두고 둔덕형의 로컬라이저가 사고를 키웠다는 시각이 제기됐지만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돼 설계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과정에서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설계는 기준대로 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는 시설이어서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공항 부지에 있는 장애물의 경우에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이용해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 끝부터 최소 90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이다”라며 “로컬라이저는 여기에 50m 이상 뒤에 설치됐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항과 비교했을 때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짧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포항경주공항은 92m이다. 사천공항은 122m, 제주공항은 240m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활주로 길이는 비교적 짧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안공항 제1활주로의 길이는 2,800m다. 동남아시아 노선에 투입되는 중형 여객기 취항에는 문제없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3,200~4,000m인 것과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비행기가 1번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복행 뒤에 활주로 반대 방향인 19번 방향에서 재진입했다”며 “19번 활주로는 2,800m 중 2,500m만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전했다.
해당 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합동 조사 인원이 현장으로 출동했다”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