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감리 및 설계 분야에 대한 PQ 기준 변경에 나선다.
9일 국가철도공단은 엔지니어링 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개정에 대해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감리 PQ 기준 2개, 설계 등 엔지니어링 PQ 기준 3개, 계약특수조건 등에 대한 개정이 시행된다.
특히, 감리분야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PQ 기준을 신설했으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는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계 등 엔지니어링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