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⑪]양봉업자의 비명-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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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⑪]양봉업자의 비명-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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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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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길에 또는 여행길에 자동차의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손바닥을 바닥과 수평하게 펼쳤을 때 당신의 팔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 손바닥을 서서히 바람을 맞는 방향으로 돌리면, 당신의 팔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손이 떠오르는 힘을 양력이라 하며, 이 힘으로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 하늘을 난다는 것을 흔히 알고 있을 것이다.

강원도 여행길에 대관령을 오르면, 대자연과 더불어 곳곳에 펼쳐진 웅장한 풍력발전기와 더불어 아주 운치 있는 광경을 맞게 된다. 이러한 장관을 연출하는 풍력발전기 역시 앞서 언급한 양력을 통해 회전한다. 물론 양력이 아닌 항력으로 회전하는 풍력발전기도 존재 하지만, 에너지 회수 효율성에 기인하여 양력형 풍력발전기인 3-blades 풍력발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전기는 발전기가 회전하여야 발생한다. 우리가 얻는 전기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발전기 날개의 회전력을 얻어내는 데 반하여, 풍력발전기는 이러한 회전력의 연료를 오로지 바람에서 얻어내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라 이야기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같은 지구온난화를 우려해 UN은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다. 해당 협약국들은 세부내용인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수립했으며,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리에서도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투자계획을 수립,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 시장주도 방식으로, 원별 보급정책에서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좀 더 자세히 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 전체 전력량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태양광과 풍력등 신재생에너지를 핵심전원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급 발전설비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측면과 각 발전 공급전원별 수급계획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정부의 상위 계획에 충족하려면, 우리 국토의 백두대간에 풍력발전기를 다 설치하여도 부족하고 현재 민간 발전사업에서들은 이러한 정부의 상위계획에 맞추어 상업적인 접근으로 입지선정에 혈안이 되어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입지 점령 전투중이다. 이에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전기위원회 사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국토 전지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측정하게 하여 무분별한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막기위한 기준이 수립되었다.

해당지자체, 지역주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상위계획, 그리고 발전사업자들의 이해관계과 오묘하게 뒤섞여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지자체는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풍력발전기로 인한 과수 및 양봉농가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꿀벌이 수정을 못해서 양봉피해가 크고, 벌꿀 생산량이 절반가량 급감하여 생태계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하늘을 덮을 만큼 많았던 잠자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푸른 땅벌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은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 정부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지난해 말 6.2%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긍정적인 지자체와 주민들은 '세수 증대와 지역발전'을 이유로 든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친환경에너지의 이면에 다시 '환경 파괴와 생존권 위협'이 존재한다는 역설을 강조한다.

이처럼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우선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집단입원, 지역 갈등이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의 지자체 및 주민참여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참여형 REC 가중치 0.1을 추가 부여>
·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 지자체가 부지를 공개모집 하여 제공하고 사업자와 지자체간 이익 공유 협약 체결 한 경우

발전사업자와 해당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하고 해당지자체의 공적자원인 바람에너지 등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현 정부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3020정책」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제우 도화엔지니어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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