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26]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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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26]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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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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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네덜란드 은행 ABN암로홀딩(ABN AMRO Holdings)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던 인도네시아 최대 금강회사 PT Freeport의 금광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다. 그러나 FOE 네덜란드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등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ABN 암로홀딩은 환경단체의 반발, 원주민들에 대한 강제이주와 주거지 마련, 문화의 보존, 손해배상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국가의 민간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를 중심으로 2003년 6월에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행동협약 '적도원칙1'을 제정하게 된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있어서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 파괴 또는 인권 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약으로 일종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인데 사회 및 환경적인 영향을 관리하거나 평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산업 및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된 4가지의 금융 상품에 적용 된다.

1. 프로젝트 총액이 US$ 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 금융 자문 서비스 (Project financing advisory service)
2. 프로젝트 총액이 US$ 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 금융 (Project financing)
3.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 대출 (Project-related corporate loan) : 구매자 신용방식의 수출 금융도 포함
3.1. 대출금액의 과반 이상이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실질 지배권을 갖는 단일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
3.2. 총 대출금액이 US$100백만 이상
3.3. 해당 EPFI의 약정금액이 (신디케이션 또는 매각 이전) US$50백만 이상
3.4. 대출기간이 2년 이상
4.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금융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로 대환이 의도된 대출기간 2년 미만의 브릿지론 (Bridge loan)

현재 EP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총 37개국의 94개 금융기관(EPFI, Equator Principle Financial Institutions)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은행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와 같은 국제금융기구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나 OECD에 참여하는 ECA (Export Credit Agencies)등도 EP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적도원칙은 2003년 적도원칙1이 재정된 이후에 2차례 개정됐고 2013년 적도원칙3(EP3) 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적도원칙4를 위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다. 총 10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만 금융을 지원하는데, 그 중 1원칙은 등급의 분류로서 다음과 같이 IFC 환경,사회 등급 분류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나누어진다.

● A등급 :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또는 영향이 다양하거나, 회복불능이거나 또는 전례가 없는 경우
● B 등급 :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또는 영향의 건수가 적고, 범위가 대체로 현장에 국한되며, 대부분 회복가능하고, 경감방안을 통해 용이하게 대처 가능한 경우
● C 등급 : 부정적인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프로젝트

출처 : Povertyinfo.org 블로그
출처 : Povertyinfo.org 블로그

각 원칙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적도원칙 홈페이지에서 한글로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수에 비해 적도원칙이 적용되어 투자되는 절대적인 크기는 아직 작으며, 적도 원칙에도 나와 있듯 이 원칙은 금융기관의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 및 규준 개발을 위한 기준과 틀로서 그 누구도 이를 통해서 권리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각 금융기관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이 원칙을 채택할 수 있지만 IFC나 WBG, 적도원칙협회 나 다른 EPFI에 의존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현지법과 상충되면 현지의 법이 당연히 우선한다. 즉 적도원칙이 국제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

김재연ㅣ글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laestrella02@naver.com)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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