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29]Termination Payment. 해지시 환급금(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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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29]Termination Payment. 해지시 환급금(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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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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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PPP를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기관은 사업이 운영되면서 발생할 Cash flow만 보고 자금 조달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제1관심사는 사업에서 발생할 잉여 현금 흐름이 Debt service(원리금의 상환)을 하는데 충분한지인데, 이는 보통 DSCR(Debt Service Cover Ratio)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 자체가 망가져 버리게 될땐 어떻게 할까? 물론 Step-in right라는, 금융기관이 SPV를 대신하여 사업 전면에 나서서 다시 챙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해지시 환급금 (Termination payment)가 아무래도 보다 안심이 되는 방식일 것이다.

해지시 환급금은 말 그대로 계약이 당초에 약정한 기간보다 빨리 해지될 때 돌려받게 되는 돈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1) Public(정부)가 잘못하였던지, 2) Private(민간사업자)가 잘못하였던지 3) 아니면 천재지변과 같이 둘다 잘못이 없던지.

각각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해지시 환급금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해야 적정한 것일까?
WB에서 발간한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리해놓았다.

우선 정부가 잘못한 경우, 이때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을 보상해주는데 크게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자금조달의 기준으로 하는데, 전자의 경우 실제보다 적게 혹은 많게 보상받게 되므로 시장에서는 후자를 더 선호한다. 대주단은 원리금 및 약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깨지는 다양한 계약들을 위한 비용,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고 Sponsor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투자한 자기자본과 이 사업이 끝까지 갔을 때 얻었을 예상 수익인 Equity IRR도 받게 된다. Equity IRR을 책정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Base Case로 산정된 IRR을 받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는 실제 Performance에 따른 IRR을 적용하고, 이후는 Base case의 IRR을 적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대해 제3자가 결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사업이 조기에 타절되면서 SPV가 맺은 다양한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해 동원한 장비의 비용,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누렸을 이익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의 기회비용) 등을 산정 하여 받게된다.

그럼 민간사업자가 잘못했을 경우는 어떨까? 일단 이 경우에는 대주단만 일부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크게 3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은 Debt base 보상방식, 이 경우 대주단은 ‘Hair cut’이라는 개념 적용을 통해서 아직 되돌려 받지 못한 Outstanding debt의 일부를 제외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 부분이 바로 대주단이 본 사업에서 바로 떠날 수 없게, Step-in을 통해 다시 사업을 원상복구 시키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둘째로는 제3자가 평가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한 경우 재입찰(Retender)을 통해서 신규 입찰자가 제시하는 비용만큼 보상받게 하는 것으로 발주처 입장에서는 계약자만 변경될 뿐 비용의 처리는 양 당사자가 처리하게끔 한다. 만약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3자가 평가한 시장가지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장부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만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이 WB 책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Force Majeure과 같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양쪽에서 동시에 나눠갖게 되는데, Terminationa payment에서는 대주단은 대출한 원금만, 투자자는 투자된 원금만 회수해가고 수익의 개념인 이자나 배당은 돌려받지 못한다. 계약이 파기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패널티나 수수료는 일부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마도 보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타절 (any termination of Uninsurability)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독자들도 느꼈겠지만, 투자자보다는 은행에 더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책이 세계은행이라는 은행에서 만들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세계은행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차치하고서라도, PPP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Bankability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다. 즉 이 해지시 환급금 조차도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안도감을 주는, 유식한 표현으로 사업을 Bankable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KDI에서 제안하는 BTO 표준실시협약에도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67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나온다.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첨0> (해지시 지급금) 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0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물론 각각의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KDI의 경우 WB에서 제안하는 방식 중 제3자가 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는 제3자 역시 WB에서 제한하는 개념과 비슷한 방식의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이와 더불어 해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이 항상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김재연 ㅣ글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laestrella02@naver.com)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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